[복지부] 바이오헬스 활성화
안전성 우려가 크지 않은 의료기술은 시장에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 아직 허가받지 않은 첨단재생 의료제품도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환자가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줄기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의료의약품은 인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푼다. 정부는 유럽연합(EU) 사례를 참고해 병원 내에서 의사 책임하에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유전자 검사 제도도 개선해 해외에서 활용하고 있는 차세대 염기서열분석기술(NGS)을 암, 산전 태아 기형검사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 항목을 지금보다 늘리고 새로운 유전자 검사법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11-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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