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규제 풀기
교육부가 6일 발표한 규제 개혁의 초점은 직장인들의 대학교육 활성화에 맞춰졌다.우선 직장인들의 재학 연한 및 학기당 이수학점 제한이 없어진다. 성인학습자 전형으로 선발된 직장인 학생들의 수업 일수가 지금의 ‘학기당 15주 이상’에서 ‘학기당 4주 이상’으로 완화된다. 성인학습자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에 대한 수업일수의 예외조항도 신설된다. 예컨대 직장인이 1학점을 취득하려면 1주일에 1시간씩 15주간 출석을 해야 했다. 하지만 개선안에 따라 1주일에 4시간 정도 수업으로 4주간 나오면 된다. 교육부는 “수업의 질은 일반 학생과 같은 수준으로 하되, 성인학습자가 일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시간적·경제적으로 보다 편하고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평생교육법을 개정해 기업이 사내 대학의 운영을 대학에 위탁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교육부는 규제 완화로 대학 내 직장인을 포함한 성인학습자가 올해 2만 1000명에서 2017학년도에는 2만 4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D·E 등급을 받은 66개 대학 중 경쟁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업교육기관이나 교육 목적의 공익기관,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까지 6개 내외 대학이 기능 전환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11-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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