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中企 인증 113개 대수술
육류 제품의 고기 함량에 따라 축산물 및 식품 허가를 중복해서 받아야 하는 인증 규제가 하나로 통합된다. 화장지 길이에 따라 달랐던 인증 규제도 중소기업계의 건의로 단일화된다. 기업 경쟁력 약화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인증제도 개선에 따라 기업의 애로와 소비자의 혼란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국무조정실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증제도 혁신방안 보고를 통해 중소기업 등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중복·유사 인증 36개를 폐지하고 77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수수료·시험검사비·인건비 등 1조 6260억원의 비용 절감과 2조 5890억원의 매출 증대 등 4조 2000억원이 넘는 경제적 효과를 볼 것으로 추산된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국가 표준 또는 법적 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인증은 2006년 114개에서 올해 203개로 급증했으며, 기업들이 부담하는 비용도 연평균 1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2.3배 늘었다. 이에 따라 국조실은 중소기업청 등과 함께 203개 인증을 검토해 이 가운데 113개에 대한 정리를 내년 말까지 마치기로 했다. 다만, 국조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국제 협약과 관련이 있는 54개 필수 인증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국조실이 밝힌 인증제도 혁신방안에 따르면 돈가스 등 육류 제품의 고기 함량이 50% 이상이면 축산물 안전관리인증(해섭·HACCP)을, 치즈나 고구마 등이 첨가돼 고기 함량이 50% 이하면 식품 HACCP을 별도로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두 인증이 통합된다.
정부는 또 의료기기 품목 등급을 외국과 같은 수준인 73개로 조정하고 국내에서만 운영되는 공간정보 품질 인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붙박이 가구에 대한 유해물질 방출량 검사를 할 때 가구를 대형 시험 기구에 통째로 넣어 검사하지 않고 앞으로는 샘플만 채취해 시험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또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의 총량을 표기하는 ‘탄소성적표지’를 ‘환경성적표지’로 통합하고, 유사한 인증인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을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으로 합쳤다.
아울러 조달청은 공공 입찰에 반영되는 각종 인증평가 대상 및 가점을 축소하고 시험성적서 대체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공공 조달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신속한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서 인증 보유 여부에 따라 최대 10점이 부여돼 인증이 없는 업체는 사실상 공급자로 선정되기 어려웠다. 이번 조치로 우수업체는 인증이 없어도 경쟁이 가능하게 됐다. 이태원 조달청 차장은 “개선안은 인증 제도가 가진 순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정부가 규제개선 대상으로 선정했으나 아직 정비되지 않은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와 규제정보포털(http://www.better.go.kr)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11-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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