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통과… 19일 시행
금품, 향응은 물론 교통, 숙박, 골프 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에게 5배에 이르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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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을 금품, 향응 접대 외에도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초대권 등을 받은 경우를 포함해 교통·숙박 제공,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으로 확대했다.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위법, 부당하게 획득한 경제적 이익도 일체를 회수하고 받은 것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공무원의 성폭력·성희롱 사건 징계 절차에 외부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성폭력, 성희롱 비위 사건에 대한 징계 시 피해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의 등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피해자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11-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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