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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골프 접대받은 공무원 5배 징계부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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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통과… 19일 시행

금품, 향응은 물론 교통, 숙박, 골프 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에게 5배에 이르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개정안은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부과 범위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을 금품, 향응 접대 외에도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초대권 등을 받은 경우를 포함해 교통·숙박 제공,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으로 확대했다.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위법, 부당하게 획득한 경제적 이익도 일체를 회수하고 받은 것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공무원의 성폭력·성희롱 사건 징계 절차에 외부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성폭력, 성희롱 비위 사건에 대한 징계 시 피해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의 등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피해자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11-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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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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