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일부 항목 허용 기준 초과”
서울숲 인근 삼표레미콘 공장이 무단 방류한 폐수에서 수질오염이 확인됐다. 서울 성동구는 이 폐수의 환경오염 검사 결과 수질오염물질 중 일부 항목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했고 시멘트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구는 지난달 27일 삼표레미콘의 집수조에 모인 폐수가 비밀 배출구를 통해 하천으로 유출되는 현장을 적발하고 현장에서 채수한 시료를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11개 검사항목 가운데 1개라도 기준치를 넘으면 ‘수질오염’으로 보고 있는데 검사항목 중 부유물질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치는 ℓ당 120㎎이지만 원폐수에선 158㎎이 검출됐다. 또 사업장 외부 하수구 맨홀 내에서 채취한 폐수에선 506㎎의 부유물질이 검출돼 기준치의 4배를 넘었다. 중랑천 합류 지점의 폐수에선 96㎎으로 기준치 이내였지만 구 관계자는 “평소 수질검사에서 중랑천 수질은 부유물질 농도가 ℓ당 16㎎ 정도인데 이번 검사 결과는 이 수치의 6배를 넘었다”고 설명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5-11-1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