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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레미콘 방류 폐수서 시멘트 성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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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일부 항목 허용 기준 초과”

서울숲 인근 삼표레미콘 공장이 무단 방류한 폐수에서 수질오염이 확인됐다. 서울 성동구는 이 폐수의 환경오염 검사 결과 수질오염물질 중 일부 항목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했고 시멘트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서울 성동구 직원이 삼표레미콘 공장 내 집수조에서 시료를 채수하고 있다.
성동구 제공
구는 지난달 27일 삼표레미콘의 집수조에 모인 폐수가 비밀 배출구를 통해 하천으로 유출되는 현장을 적발하고 현장에서 채수한 시료를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11개 검사항목 가운데 1개라도 기준치를 넘으면 ‘수질오염’으로 보고 있는데 검사항목 중 부유물질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치는 ℓ당 120㎎이지만 원폐수에선 158㎎이 검출됐다. 또 사업장 외부 하수구 맨홀 내에서 채취한 폐수에선 506㎎의 부유물질이 검출돼 기준치의 4배를 넘었다. 중랑천 합류 지점의 폐수에선 96㎎으로 기준치 이내였지만 구 관계자는 “평소 수질검사에서 중랑천 수질은 부유물질 농도가 ℓ당 16㎎ 정도인데 이번 검사 결과는 이 수치의 6배를 넘었다”고 설명했다.

폐수 성분 검사 결과에서는 시멘트 구성 요소인 칼슘과 규소, 알루미늄, 용해성 철이 검출돼 폐수에 시멘트 성분이 포함된 게 확인됐다. 삼표레미콘 측은 “당사의 과실이 확인되면 응분의 책임을 지겠지만 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공장 이전 추진과 관련된 것이면 기업 활동의 자유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구민 500여명은 삼표레미콘 공장 정문 앞에 모여 무단 폐수 방류 규탄대회를 열고 재발 방지와 공장 이전을 요구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5-11-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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