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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 36일·허위 출장 49일 ‘해임’…부하 여직원에 ‘사랑한다’ 문자 ‘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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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첫 공무원 징계 사례집

공무원 A씨는 ‘무단 결근 36일, 허위 출장 49일’이라는 기록으로 주변을 놀라게 했다. 거짓 보고서로 출장비를 169만 5000원이나 챙겼다. 이 무렵 자기 집 근처에서 등산하거나 지인과 식사를 하는 등 업무와 전혀 무관한 개인 용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위원회는 A씨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및 제58조 ‘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해임 조치와 함께 부당 수령한 출장비에 대해 징계부가금 2배를 물리라는 결정을 내렸다.

고위공무원 B씨는 사정기관 실무회의 때 지나친 음주로 30분쯤 지각하는가 하면 비위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음주상태로 출석했고 교육기간 중 3회에 걸쳐 이유도 없이 불참했다가 해임됐다. C씨도 해외로 출국해 33일씩이나 무단으로 결근했다가 파면됐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받은 공무원 징계 사례들을 모은 사례집 ‘반듯한 공무원, 신뢰받는 정부’를 11일 발간했다. 정부수립 이후 최초다. 근무소홀,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밀 누설, 금품·향응 수수, 성실의무 위반 등 9개의 비위 유형별 사례를 선별해 수록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국민에게 믿음을 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 거울로 삼으라는 취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사례집에 실린 내용을 보면, 공무원 D씨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에 따른 국민 애도기간 중 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도 없이 직장을 이탈해 중학교 동창과 만나 술을 마셨다. 그는 당시 공직기강 점검차 감사관실 직원이 왔다는 부서 직원의 연락을 받고 음주상태로 운전해 사무실로 복귀했다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E씨는 마트를 운영하며 영리를 꾀하던 중 14세 청소년에게 담배 2갑을 판매해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적발돼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F씨는 부하 여직원에게 ‘사랑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노래방에서 신체를 접촉하는가 하면 밤늦은 시간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발송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사례집에는 규정의 개요, 주요 질의·답변 등도 실려 국민이 징계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처는 정부 각 부처와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모든 공직사회에 배포할 예정이다. 인사처 홈페이지(www.mpm.go.kr)에서도 누구나 내려받아 볼 수 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11-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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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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