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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부담금, 개발부담금 공제 대상 아냐” 서울 중구, 대법 승소로 66억 세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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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례 남겨 지자체 세수 확보 롤모델 돼”

서울 중구가 끈질긴 소송 끝에 수십억원의 세수 손실을 막았다.

구는 도시개발사업자와 3년 5개월여가 걸린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소송으로 구는 소송비용을 포함해 65억 8000여만원의 세수를 확보하게 됐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2012년 2월 을지로3가 인근 저동구역 파인애비뉴 사업시행사인 A사는 구가 과밀부담금을 개발비용으로 공제하지 않은 게 부당하다며 45억원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보통 세금 문제로 기업이 소송을 제기하면 자치단체들은 맞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구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경우 포기하게 되면 수십억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들”이라면서 “때문에 물러설 수 없다고 판단했고 결국 장기 소송전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향이 정해지자 대응 논리는 의외로 쉽게 나왔다. 과밀부담금은 건물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므로 토지개발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대법원도 1, 2심에 이어 중구의 손을 들어줬다.

최창식 구청장은 “적법한 부과란 점을 입증하기 위해 3년 5개월간 노력한 끝에 세수를 지켜냈다. 이번 소송건은 법 적용이 모호한 사례에 선례를 남겨 다른 자치단체에 세수 확보의 롤모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5-11-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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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