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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돼도 산지 훼손 불가…저밀도 개발·보존 조화 이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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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섭 산림청장

“‘도 아니면 모’라는 식의 이분법적 논리가 아니라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노력입니다.”


신원섭 산림청장

신원섭 산림청장은 23일 정부대전청사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현 정부의 화두인 규제 완화의 취지는 불합리한 현장 불편을 개선하고 행정 처리 기간을 단축해 국민 편의를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림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숲을 없애고 개발하는 기존 고밀도 개발이나 산지 훼손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유럽처럼 숲과 나무 사이에 건물이 들어서는 저밀도 개발로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산지 이용 개념이 필요하다”며 “산지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은 검토와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생태적 산지이용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산지 훼손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으로 산지를 이용하기 위해 평지화된 개발을 하기보다 원형을 존치하는 등 산지의 특성을 고려한 이용 방식이다.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임학자이자 산림 치유 전문가로서의 소신과 정부 부처 수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고민도 엿보였다. 신 청장은 “산에서 돈이 나와야 임업인이 희망을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와 경영을 할 것”이라며 “규제 개혁은 진짜 산주와 임업인을 위한 것이며 개발용이나 재산으로 산지를 보유한 이들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신 청장은 지난해 나무 벌채 시기를 단축한 벌기령 개정을 규제 완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표고버섯 재배를 위한 표고자목으로 사용하는 참나무 벌기령이 종전 50년(공·사유림 기준)에서 25년으로 크게 줄었다. 목재 생산을 위한 기준은 50년이지만 표고자목은 25~30년만 자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목재보다 표고자목이 수요가 많고 가격도 높지만 벌기령에 발목이 잡혀 생산,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신 청장은 “녹화 조림을 통해 자란 나무를 이용할 시기가 도래했다”며 “나무도 여러 연령대가 고루 분포해야 건강한데 특정 연령대에 집중돼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논란이 심했던 풍력발전시설의 경우 산사태위험등급 1등급지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산지 경관 훼손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 개시 후 3년까지 전문 기관의 현장 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내년에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 완화에 따른 난개발 등의 우려와 관련해서는 “산지 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업화로까지 이어 가기 위해서는 관광·풍력단지 등을 단지화하고 규모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 청장은 “산악관광 등의 용어는 ‘개발’을 연상시켜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용어 변경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는 “규제 완화 상당수가 산지 이용 분야에 집중돼 (산림청도) 부담과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 불편 해소와 경제 발전, 특히 공익을 위한 개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따져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11-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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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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