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트립어드바이저 ‘나홀로 여행하기 좋은 도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계절마다 바뀌는 서울꿈새김판…“막힘없이 나아가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진구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준공 인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골목형 상점가에 온누리상품권 허용… ‘불황속 단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 9875만원·신촌 9273만원… 권리금 회수 최대 4년 걸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 33개 상권 실태 조사

서울시는 2일 정부에 주택이나 상가의 임대계약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지방정부에 위임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내년 봄 예상되는 ‘전세대란’을 막으려는 것이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도시공동화를 일으키는 상가 임대료 급등으로 소상공인 이탈이 증가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시가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서울의 33개 상권 728개 상가건물(5035개 점포)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시내 1층 점포의 평균 권리금은 9008만원이다. 또 권리금 회수 기간은 강남 1.8년에서 마포·신촌 4년이며 서울 시내 평균은 2.7년이다. 1층을 기준으로 형성된 권리금은 강남이 9875만원, 신촌·마포는 9273만원, 도심(광화문·명동·종로) 지역은 5975만원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 주요 상권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평균 6.1년이다.

서울 임대료는 2년 전보다 평균 1.9%가 상승했다. 핵심상권으로 분류되는 신촌·마포는 3.8%, 강남은 3.3%, 도심은 2.3% 올랐다. 지난 6월 말 기준 ㎡당 임대료는 도심지역이 10만 58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남이 7만 7600원, 신촌·마포 5만 1600원, 서울 전체 6만 500원이었다.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더한 환산보증금은 평균 3억 3560만원이다. 관광객이 몰리는 명동(14억 3631만원)과 강남대로(9억 3693만원), 청담(5억 8465만원) 등은 용산, 충무로, 동대문 등 하위 5개 상권(1억 3674만원)과 격차가 컸다.

시는 젠트리피케이션 확산 방지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현재 ‘연 9% 이내’인 상가 임대료 인상률 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보호라는 애초 법 취지를 생각했을 때 계약갱신기간의 확대는 필수”라면서 “상가 임대료 또한 과도한 상승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가 함께 요구한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지방 위임도 타당성이 있다. 서울의 전세금은 2012년 9월 이후 38개월째 오르고 있다. 시가 제시한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의 주요 내용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1회에 한해 전·월세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는 한번 집을 구하면 최대 4년은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다. 또 보통 전세나 월세 기간인 2년이 지나도 집주인이 연 5% 이상 전세금이나 월세를 올릴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집주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단기적으로 전·월세 가격 급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반대한다.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면서 서울의 전세금은 23.68% 급등했다.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주인을 규제하는 정책이 시행되면 단기적으로 전세금이 급등할 수 있다”고 부정적으로 보고 “다만,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는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장기적으로 임대시장을 안정화시킨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선진국은 임대차 관련 정책의 주체가 대부분 지방정부다. 그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지방에 위임해 달라는 서울시의 요구가 과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5-12-0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