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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 내용

인사혁신처가 7일 발표한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 방안은 이근면 처장이 내세워 온 공직혁신의 핵심 모토 5가지 중 하나인 성과주의를 고스란히 살렸다. 일 잘하는 사람이 더 많은 보상을 받도록 한다는 취지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이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 방안을 내놓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삼성 출신으로 지난해 11월 부임한 이 처장은 올 초부터 ‘성과주의’, ‘열린 채용’, ‘인재 제일’, ‘여성 중용’, ‘신상필벌’로 요약되는 공직개혁 3개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편안에 따라 간부직(과장급 4급 이상)에만 적용되고 있는 성과연봉제는 내년부터 초급관리자에 해당하는 5급 전체로 확대된다. 2005년 성과연봉제가 4급 이상으로 확대된 지 10년 만이다. 인사처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올 초부터 고민해 온 결과”라며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야 하는데, 5급 이상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지금껏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교원, 경찰, 군무원 등 특정직에도 성과연봉제를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호봉에 따라 임금이 자동 상승됐던 보수 체계는 중요 직무를 수행하거나 눈에 띄는 성과를 낸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인사처 관계자는 “그동안 공무원들은 어떤 일을 하든, 어느 부처에 있든, 소속 과에 인력이 몇명이든 똑같은 보수를 받으며 일해 왔다”며 “이번 개편안은 이에 따른 무사안일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성과와 직무에 따른 보상 체계를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개편 이후 직급별로 늘어나는 성과급 액수는 조금씩 다르다. 실장급(1급)의 경우 최상위 등급을 받으면 현재 최대 성과급인 1200만원에서 50% 늘어난 1800만원을 받게 된다. 국장급(2급)이 받고 있는 최대 성과급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50% 오른다. 과장급(3급)은 490만원에서 33% 오른 650만원을 받는다. 개편 전보다 적게는 160만원에서 많게는 600만원까지 성과급이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

반면 업무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실·국장급은 임금이 아예 오르지 않게 된다. 실·국장급의 경우 성과급 재원 마련을 위해 내년부터 처우개선율 3%를 반영하지 않고, 기본연봉을 아예 동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단, 과장급의 경우 처우개선율 3%의 절반 수준인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1.5% 기본 연봉에 반영하기 때문에 최하위 등급을 받아도 임금이 소폭 오르게 된다. 직급별 연봉 대비 성과급 비중은 2020년까지 점차 2배로 확대된다.

공무원보수업무 규정에 따르면 성과급은 S, A, B, C 등 총 4개 등급으로 차등 지급된다. 매년 6월과 12월 근무성적을 기준으로 등급이 분류되며 1년에 한 차례 성과급을 지급받는다.

이 밖에 업무 성과가 탁월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성과급을 지급한다. S등급에서 받았던 성과급의 50%를 가산해 특별성과급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다. 인사처 관계자는 “직급별 전체 인원의 2% 정도를 최우수자로 발탁해 영예를 주는 제도”라며 “현재 국장급이 S등급을 받으면 성과급이 1000만원인데 최상위 2% 우수자로 선정되면 500만원을 더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외에도 성과 평가제도 개편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라며 “제도 개편도 중요하지만 부처별로 개편안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성과 평가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12-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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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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