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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보수체계 전면 개편

공무원 조직에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고 업무 난이도나 중요도에 따라 우대 보상하는 방식으로 공무원 보수체계가 크게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말까지 대통령령에 따른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 성과평가 규정을 바꿔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일반직 공무원 과장급 이상에게만 적용되는 성과연봉제가 중간관리자인 일반직 5급과 경찰·소방직 등 특정직 관리자로 확대된다. 단계적으로 실시해 2017년엔 5급 전체에 적용하게 된다. 새롭게 연봉제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과장후보자 그룹인 복수직(승급하고도 정원에 갇혀 무보직인 경우) 4급, 5급 중 성과책임이 높은 5급 과장 직위 재직자다. 현재는 일반직 4급 이상, 외무직·대학교원 등 일부 직종과 관리자 중심으로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들을 제외한 대다수 공무원은 재직 기간에 따라 보수가 저절로 올라가는 호봉제에 해당한다.

개편안에 따라 국가일반직 기준으로 연봉제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올해 4.5%에서 2017년 15.4%로 늘어난다.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연봉 대비 성과급 비중도 현재 7%에서 2020년까지 15%로 확대한다. 과장급은 5%에서 10%로 늘린다.

공무원들은 직급과 재직 기간이 같으면 연봉이 거의 비슷하지만 앞으로는 맡은 일이 중요하거나 어려운 경우엔 우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업무 중요도 및 난이도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을 신설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는 부처의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최하위직으로 초임 보수가 낮은 일반직 9급의 경우 사기 진작을 위해 임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일반직 9급 초임 호봉대(1~5호봉) 기본급을 일부 우대하는 방식이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12-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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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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