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상임이사가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민연금공단 상임이사 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공단 이사는 기획이사, 업무이사,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 등이며 노후생활 지원을 담당하는 복지이사가 추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금이사를 빼면 이사가 둘뿐이어서 한 명을 더 늘린 것”이라고 말했다.
2015-12-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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