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안전사인’, ‘작업환경’, ‘시설 및 설비’, ‘개인 보호구 착용’, ‘안전디자인 교육’ 등의 지침을 마련한 ‘산업단지 안전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울산지역 산업단지는 낡고 오래된 시설이 많아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됐다. 특히 위험물질 취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데 비해 시설은 좁고 낡아 안전사고 예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안전사인’, ‘작업환경’, ‘시설 및 설비’, ‘개인 보호구 착용’, ‘안전디자인 교육’ 등으로 구분해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시는 지역 내 안전사고·재해 등 발생빈도가 높은 석유화학 제조업과 조선, 기계금속 분야를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안전사인’ 지침은 정확한 정보를 확실한 표식으로 명료하게 전달하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내용·위치·장소를 정해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작업환경’에서는 작업자의 안전한 활동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배경색·보조색·보호색·안전색 등 작업 환경에 적합한 색체계를 마련했다. ‘시설 및 설비’는 작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조작이 편리하도록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작업자의 인지·준비·확인·행동의 실수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면서 “가이드라인이 산업단지와 전국의 작업현장에서 적용되면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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