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혁신 3법’ 내년 시행… 온정주의·부패 관행 깬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인사혁신 3법’(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공무원인재개발법)은 공직사회의 오랜 온정주의와 부정부패 관행을 뿌리 뽑고자 마련됐다. 3개 개정법 모두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조만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법 개정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공무원 교육훈련, 인사제도, 신상필벌의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 공무원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동량지재(棟梁之材)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청와대 파견근무 중 금품과 향응을 받은 행정관들이 징계를 받지 않고 소속기관으로 복귀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올 4월에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까지 일면서 다시 한번 일부 부패한 공직사회의 민낯이 드러났다.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당장 내년 1월부터 비위 공무원들의 ‘꼼수 퇴직’이 어려워진다. ‘의원면직’ 제한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사표 처리가 바로 이뤄지지 않는다. 징계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해당 공무원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이라도 중징계 사유가 확인된다면 우선적으로 징계를 받게 된다. 기존 대통령 훈령인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공무원에 대해서만 의원면직을 제한했다.
직무와 직위를 이용해 부하직원 등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퇴출 기준은 더 강화된다. 퇴출(당연 퇴직) 기준이 현재 금고형에서 벌금형(300만원 이상)으로 바뀐 것은 사회 전반에서 문제시되는 ‘위계에 의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정직, 강등 처분을 받으면 징계 기간 동안 보수도 전액 삭감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3분의2만 감액됐다.
백지신탁제도의 한계점도 개선된다.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경우 금융기관에 위탁해도 매각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날 의결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관련 주식을 매각하기 전까지 직무를 변경하거나, 직위 특성상 이마저도 불가능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직무 관련 사실을 신고, 공개하도록 했다.
퇴직 공직자들의 재취업 여부 확인도 쉬워졌다. 기존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공무원 취업 제한 제도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만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도 확인이 가능해진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12-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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