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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공무원 ‘꼼수 퇴직’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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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수리 전 징계 절차 밟아…인사혁신 3법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라도 비위가 적발됐을 때는 징계 절차를 밟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2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인사혁신 3법’(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공무원인재개발법)이 의결됐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한층 강화된다. 현재 공무원 퇴출은 횡령과 배임 관련 벌금형에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퇴출 대상이 된다. ‘금고형 이상’이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도 ‘300만원 이상 벌금형’으로 높였다. 특히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징계를 피할 목적으로 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해 퇴직 희망자에 대해 먼저 징계 내용을 확인해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징계 절차부터 밟도록 했다.

또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고위 공직자가 본인 및 가족의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했더라도 매각이 지연되면 해당 주식 관련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한 ‘직무회피 의무’, 보유 주식과 직무 관련성이 없는 직위로 변경하도록 하는 ‘직무변경 의무’를 도입했다. 주식을 금융기관에 위임해 처분하도록 한 백지신탁제도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막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12-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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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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