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가 간접흡연 없는 건강 도시 만들기에 나선다.
구는 이달부터 학교, 버스정류장 주변 등 607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지역 내 모두 656곳에서 흡연을 금지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 49곳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었고 나머지는 금연권장구역이었다. 금연권장구역은 과태료를 물리지 않지만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5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새로 지정된 구역은 절대정화구역인 유치원·초·중·고등학교 88곳과 일반·마을버스 정류소 514곳, 시설화 공원 5곳이다. 학교는 출입문에서부터 50m 이내, 정류소는 승차대·버스표지판 경계에서 10m 이내가 금연지역이다.
구는 오는 6월까지 계도·홍보 활동을 벌이고 소식지와 홈페이지, 각종 직능단체 회의 등을 통해 주민 홍보를 할 예정이다. 7월부터는 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또 앞으로 학교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공원의 신설·변경 시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직접흡연만큼 해로운 간접흡연을 피하도록 해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특히 어린이들이 간접흡연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