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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오는 6월까지 계도·홍보 활동을 벌이고 소식지와 홈페이지, 각종 직능단체 회의 등을 통해 주민 홍보를 할 예정이다. 7월부터는 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또 앞으로 학교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공원의 신설·변경 시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직접흡연만큼 해로운 간접흡연을 피하도록 해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특히 어린이들이 간접흡연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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