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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5%… 법인 최대 2억원까지
김경호 구청장 “실질 도움되길”


김경호 광진구청장


서울 광진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총 25억 6000만 원이다. 대상은 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지 6개월 이상 지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연 1.5%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개인사업자는 최대 1억원, 법인사업자는 최대 2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으로 사용하면 된다. 1년 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다만 금융·보험업, 유흥주점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휴·폐업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자는 제외된다. 다음 달 12일까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갖춰 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경호 구청장은 “경기침체와 경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2026-07-3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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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