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구제역 발생으로 다른 시·도로의 돼지 반출이 금지됨에 따라 돼지 출하에 차질이 생길 것에 대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도내 8개 돼지 도축장들은 평일 가동시간 연장과 휴일 근무로 출하 물량을 최대한 소화할 계획이다.
반출금지 명령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16일 0시부터 7일동안 적용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내에서 사육되는 돼지의 상당수가 타 시·도에서 도축되고 있다”면서 “반출 금지로 도내 도축장으로 물량이 몰릴 것에 대비한 조처”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고창지역의 돼지 11만 4000마리 전체에 대해 이날까지 긴급 접종을 마치기로 했으며 구제역 발생농가의 돼지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매몰 처리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이날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열고 철저한 소독과 백신접종을 각 시군에 지시하고 농가에는 구제역이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