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제도에 관하여
기업이 도산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겐 국가가 대신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체당금(替當金)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임금채권보장법’을 마련해 사업주 대신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체당금은 ‘다른 사람이 할 일을 대신 하고 그 대가로 받는 돈’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국가가 못 받은 월급 대신 받아드립니다”라는 문구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는 기업이 도산하지 않아도 체불임금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소액 체당금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체당금 제도와 소액 체당금 제도는 어떻게 다르고 소액 체당금 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신청해야 할까.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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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체당금은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임금체불 근로자만 해당되고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죠.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소액 체당금 제도는 기업이 도산하지 않아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소송에서 승소해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소액 체당금 신청 절차가 궁금합니다.
A)먼저 소액 체당금 지급 요건을 알아야 합니다. 우선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한 기업에서 퇴직하고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또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소액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공단은 자료를 검토한 뒤 14일 이내에 최대 300만원을 근로자 계좌로 지급하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사본’과 법원에서 받는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확정증명원 정본’, 근로복지공단 제출용 ‘소액 체당금 지급청구서’, ‘통장 사본’입니다. 지급 금액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휴업수당, 퇴직금 등이 해당합니다.
A)무면허 하도급자로 사업 가동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바로 상위 단계의 건설업자 가동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사업주 요건으로 인정합니다.
Q)같은 기간 내 체불임금 등에 대한 일반 체당금과 소액 체당금을 중복해 받을 수 있나요.
A)일반 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액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근무기간에 대해 소액 체당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사업장 도산으로 일반 체당금을 청구하게 되면 산정한 일반 체당금액에서 먼저 받은 소액 체당금을 공제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1-1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