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간 소규모 신축 건물 현장조사… 사용 승인 체크리스트로 33건 적발
양천구는 이런 엉터리 건물이 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승인 사전 점검 감리자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고 28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빌라나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건물은 건축사협회가 지정한 건축사의 현장 확인만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공사 감리자와 건축사의 담합 및 부조리는 물론 담당 공무원과 짜고 비리를 저지르는 일도 종종 있었다”면서 “체크리스트가 적용되면 공사 감리자의 공사 완료 확인과 사용승인 신청 시 현장 사진과 함께 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출하도록 해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는 지난해 7월부터 5개월간 소규모 신축 건물 62곳을 대상으로 건축물과 대지, 조경, 주차장 등 건축 전반을 조사한 결과 위반 사항 33건을 적발해 공사 감리자와 건축사 등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전 현장 실사를 한 것은 양천구가 처음이다.
구가 사용승인 점검을 깐깐하게 한다는 소문이 나자 단열재를 빼먹거나, 설치하겠다고 한 주차장을 짓지 않는 사례가 점차 줄고 있다. 단속 초기 한달에 10건이 넘던 적발 건수가 연말에는 2~3건으로 줄었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건축 현장에 대한 확인 절차를 진행할수록 적발 건수가 급격히 감소했다”면서 “앞으로 건축 분야뿐만 아니라 구정 전반에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6-01-29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