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금사과’… 늦더위에 생육 나빠 가격 고공행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울릉도 이틀 간 300㎜ 폭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팔당서 수돗물 공급받는 인천, 서울시보다 3배 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남 의대 1곳·대학병원 2곳 세운다, 동·서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천구 ‘부실 시공 감시단’ 떴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5개월간 소규모 신축 건물 현장조사… 사용 승인 체크리스트로 33건 적발

양천구 신정동 빌라에 사는 김모(37)씨는 겨울이면 자다가 새벽에 잠을 깬다. 벽을 통해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일이 허다하다. 외풍을 참을 수 없던 김씨는 지난해 가을 리모델링을 하다가 깜짝 놀랐다. 외벽에 들어가 있어야 할 단열재가 빠져 있는 것이다. 김씨는 “아무리 난방을 해도 집이 냉골이라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다”며 한숨을 쉬었다.

양천구는 이런 엉터리 건물이 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승인 사전 점검 감리자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고 28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빌라나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건물은 건축사협회가 지정한 건축사의 현장 확인만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공사 감리자와 건축사의 담합 및 부조리는 물론 담당 공무원과 짜고 비리를 저지르는 일도 종종 있었다”면서 “체크리스트가 적용되면 공사 감리자의 공사 완료 확인과 사용승인 신청 시 현장 사진과 함께 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출하도록 해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는 지난해 7월부터 5개월간 소규모 신축 건물 62곳을 대상으로 건축물과 대지, 조경, 주차장 등 건축 전반을 조사한 결과 위반 사항 33건을 적발해 공사 감리자와 건축사 등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전 현장 실사를 한 것은 양천구가 처음이다.

구가 사용승인 점검을 깐깐하게 한다는 소문이 나자 단열재를 빼먹거나, 설치하겠다고 한 주차장을 짓지 않는 사례가 점차 줄고 있다. 단속 초기 한달에 10건이 넘던 적발 건수가 연말에는 2~3건으로 줄었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건축 현장에 대한 확인 절차를 진행할수록 적발 건수가 급격히 감소했다”면서 “앞으로 건축 분야뿐만 아니라 구정 전반에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6-01-29 15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