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민원처리법령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행정기관의 민원처리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의결했다.
새 민원처리법령에 따르면 장애인과 노인 등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이 구술한 내용을 담당자가 대신 문서로 작성해 신청할 수 있다.
5가구 이상 다수가 관계된 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결 처리하고, 한 민원인이 같은 내용으로 고충 민원을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감사부서 등이 조사하도록 했다.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나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등 정부3.0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의 처리근거도 새 민원처리법령에 명시했다.
고충 민원을 접수한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실지조사(현장조사)를 최장 3주 이내에 마무리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 현장조사를 빌미로 민원 처리기간을 마냥 연장할 수 없도록 했다.
민원담당자는 연 1회 이상 개인정보교육을 받을 의무도 생겼다.
새 민원처리법령은 12일부터 적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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