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돌이표 처리’ 막아 객관성 제고…고충민원 실지조사 최대 21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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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고충 민원 처리 의무와 절차를 개정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행정자치부 민원제도과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동일한 민원이 다시 제기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시된 규정이 없어 ‘도돌이표 민원’이 많았다”며 “앞으로는 민원 처리 결과를 수용하지 못한 민원인이 보다 객관적인 민원 처리 결과를 받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민원처리법은 1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도돌이표 민원’의 대표적인 사례가 ‘구마고속도로 성폭행·사망 사건’이다. 1988년 당시 대구 구마고속도로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딸의 사인이 단순 교통사고라는 관할 경찰서의 수사 결과에 의문을 품은 아버지는 수차례 다른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결국 관할 경찰서의 동일한 담당자에게 민원이 이첩되는 일이 반복됐다.
앞으로는 장애인, 노인 등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의 부담도 줄게 됐다. 필요한 경우 민원인이 구술한 내용을 해당 관공서 담당자가 대신 문서로 작성해 민원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2-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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