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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조회 읍·면·동 어디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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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안심상속 서비스’ 확대… 7~20일 내 토지·금융·세금 조회

앞으로 전국 시·구, 읍·면·동 어디에서나 사망자의 재산 조회를 할 수 있게 됐다.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을 알아보기 위해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른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15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사망신고 때 사망자의 금융 재산, 토지·자동차 소유 여부, 국민연금 가입 유무, 납부하거나 돌려받을 국세·지방세 등의 조회를 통합 신청해 주는 것으로 지난해 6월 도입됐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토지·자동차·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 금융·국세·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금융거래·국민연금 정보는 금융감독원 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국세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전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 자격이 있는 상속인이 반드시 사망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구, 읍·면·동을 찾아가 신청해야 했다. 15일부터는 누구나 가까운 시·구, 읍·면·동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 자격 범위도 형제자매 등 3순위 상속자까지 확대됐다. 종전에는 1, 2순위 상속자인 부모·자녀(직계존비속), 배우자까지만 가능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안심상속서비스 도입 이래 지난해 12월 말까지 접수된 사망신고 13만 4227건 가운데 3만 6019건(26.8%)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특히 사망 관련 국민연금 유족 수급자 3만 4884명 가운데 9321명(26.7%)이 안심상속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2-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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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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