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처벌강화 법안’ 의결
위반지수 3단계 땐 사업 면허 취소차내 운전자격 증명서 게시도 강화
상습적으로 바가지요금을 받는 택시 운전사에게 ‘3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법인택시 운전사가 부당한 요금을 받다가 적발돼 ‘위반지수 1’에 해당되면 소속 택시 회사에 대해 사업 일부 정지 60일, 지수 2에 해당되면 감차 명령, 지수 3에 해당되면 사업 면허에 대한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개인택시 운전사(대리운전사 포함)는 위반지수 1일 때 사업 면허 정지 60일, 2일 때 정지 90일, 3일 때 사업 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다. 기존에는 외국인 관광객이나 취객 등에게 상습적으로 바가지요금을 받았을 때 최장 사업 면허 정지 180일 처분만 내려졌다.
또 운전사가 택시 안에 운전자격 증명서를 게시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과태료를 1회 위반 때 10만원, 2회 때 15만원, 3회 때 20만원 부과하기로 했다. 게시 방법은 꼭 종이가 아니더라도 전자 매체 등도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소비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오토바이·캠핑카·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물품 가격의 1000분의50에서 1000분의35로 인하하는 한시 법령을 올해도 연장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부터 무기한 적용된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6-02-17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