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한 뒤 신분증명서 재발급, 인감 변경, 부동산·개인사업자·은행 명의변경 등 후속절차가 다양해 변경 신청에 시일이 걸렸다. 개명을 하고 나면 또 자격증 재발급, 국민연금·건강보험증 변경 등 수십 가지에 이르는 절차가 뒤따른다. 구는 직접 구청을 방문해 개명신고서를 제출하는 민원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즉시 처리하고 결과를 문자로 통보하게 된다. 또 개명신고 당일에 신분증명서 재발급과 각종 명의 변경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구는 개명신고 즉시처리뿐 아니라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동시 접수, 출생신고와 양육수당 동시 신청,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동시 발급신청 접수 등 민원인 중심의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요즘에는 법원에서 개명을 90% 이상 허가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특이한 이름보다는 평범한 이름을 원해서 바꾸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6-02-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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