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미이행사 발표, 최대 1억 강제금
“설치하려 해도 이용자 부족” 볼멘소리오는 4월 말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발표를 앞두고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영유아보육법상 직장 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인데도 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지 않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이라도 체결하지 않으면 오는 5~6월쯤 최대 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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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까지는 보조적 이행 수단으로 보육수당을 지급해도 ‘의무 이행’으로 간주했으나 올해부터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대신 지급하는 것도 ‘미이행’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억대의 이행강제금을 물지 않으려면 4월 전까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한번 이행강제금을 물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6개월마다 1억원씩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게 가장 좋지만, 위탁 보육 등의 대안도 있다”며 “모두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러 사업장이 함께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2-2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