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고 피해 신속 배상… 사업자 리스크도 관리
2012년 9월 27일 경북 구미 제4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화학제품 생산업체에서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해 23명의 사상자를 내고 인근 주민과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 사고 복구에 수백억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됐고 피해자는 배상을 받기 위해 장기간 소송을 해야 했다. 기업은 단 한번의 사고로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불산 사고의 아픔을 교훈삼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환경책임법)이 만들어져 지난 1월 시행됐다. 기업이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배상이 가능토록 하고, 기업이 안전관리에 보다 철저히 대비하도록 제도화했다. 김승희 환경부 정책총괄과장은 환경 보전과 환경 정의 구현을 위한 안전망으로서 환경책임법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강조한다.화학물질 유출이나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으로 예기치 않은 재산 및 건강상 피해를 당했을 때 이전까지는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손해배상청구소송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보와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국민이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화재·폭발 같은 사고가 아닌 오염물질이 장기간 누적돼 발생되는 만성적 피해를 입증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장기 소송에 따른 비용과 정신적 고통도 뒤따릅니다. 지난 40년간 환경소송판례를 조사한 결과 1심당 평균 소요기간이 2.5년으로 대법원까지 갈 경우 총 7.5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연간 4억 3000만t으로 세계 6위 수준입니다. 2005년 이후 환경오염 사고가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더욱이 전국 41개 국가산업단지의 22%가 주거지와 인접한데다 환경오염 유발시설의 약 95%가 중소기업입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정보청구권이 도입됐습니다. 사업자가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환경부장관에게 정보제공 또는 열람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인과관계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는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화학 사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환경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환경오염 피해 원인 제공자를 알 수 없거나 원인 제공자가 배상 능력이 없는 사고는 국가가 구제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의료비와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 재산피해보상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사업자가 환경·안전 관계법령 및 인허가 조건을 준수하고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증명하면 인과관계 추정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무한 배상책임도 유한 배상책임으로 전환했습니다.
환경책임법은 예기치 않은 환경사고 시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배상하고 사업자가 환경오염 리스크를 스스로 관리토록 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2-2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