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구역 준주거지역으로 봐
황교안 국무총리는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200가구 이상의 뉴스테이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보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이 구역의 용적률은 준주거지역의 기준에 맞춰 500%까지 높일 수 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주거 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다. 기존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공동주택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3종 주거지역) 기준인 300%까지 가능했다.
정부는 또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고층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옥상 출입문에 성능 인증과 제품 검사를 받은 비상문 자동개폐 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자동개폐 장치는 평상시에 문을 닫아 놓더라도 비상시에는 화재감지기를 통해 자동으로 열린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년까지 지방세 감면율을 국세 수준인 15% 이하로 축소하기로 했다. 올해 지방재정은 사회복지 수요 급증, 자치단체 기능 지속 확대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지만 여전히 하반기 부동산 경기 둔화와 지방 세입 증가율 정체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가운데 취약계층·서민생활에 대한 세제 지원, 경제활력 제고 또는 고용창출을 위한 세제 지원은 지속하기로 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대상 지방세는 10개 분야, 180여건에 2조 1000억원 규모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6-02-24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