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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경작 않는 외지인 농지 강제 처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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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이 매입한 제주지역 농지가 영농 등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외지인이 소유한 농지 가운데 휴경이나 무단전용, 임의임대 등 비정상적으로 관리하는 농지에 대해 청문절차를 거쳐 강제 처분 등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도가 최근 3년간(2012년 1월 1일~2015년 4월 30일) 비거주자가 취득한 제주지역 농지 이용실태를 특별조사한 결과 외지인이 매입한 농지는 1만 3698필지 1756만 5000㎡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작하지 않는 비정상 관리 농지는 31.7%에 해당하는 4032필지 557만 3000㎡로 조사됐다. 비정상 관리 농지는 휴경이 3492필지 477만 1000㎡, 무단전용 209필지 20만 3000㎡, 임의임대 331필지 59만 9000㎡로 나타났다.

도는 비정상 관리 농지에 대해 행정절차에 따른 청문 절차를 밟아나갈 방침이다. 청문 대상자만 3300명에 이른다. 청문 후 농지법 10조에 따라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에 대한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의 기간을 정해 농지법 11조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또한 농지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해당 농지 공지 지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농지이용이 정상화될 때까지 매년 부과하는 등 농지의 비정상적 이용을 엄단하기로 했다. 도는 2단계로 도내 거주자의 취득 농지에 대해서도 오는 9월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강승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와 함께 농지 신규 취득자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와 농지전용 심사를 강화해 농지기능관리강화 방침 실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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