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조례 개정... 7월부터 납부방법 관계없이 감액
|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조례에서는 은행방문납부, 인터넷, 입금전용 가상계좌, ARS 등 다양한 수도요금 납부방법 중 “수도요금 자동이체 수도사용자 등이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5년 9월 기준 전자고지 신청비율은 전체 수도사용자의 5.2%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자동이체 신청자로 제한하고 있는 불합리한 요소를 해소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빠르고 편리하게 부과 내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지서 분실에 따른 연체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또한 이 의원은 3월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에서 시민편의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수도요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 등 수도요금 납부방법 개선에도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