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업체 광고 전단 집중 단속
구는 무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와 광고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구 특별사법경찰은 고출력 오토바이를 이용해 명함 형태의 불법 대부업 광고 전단을 뿌리는 업체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구 특사경은 최근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법정이자율인 34.9%를 훨씬 초과한 120∼180%를 받아 챙겨온 황모(28)씨와 삼성동 주택가 일대에서 대부업 전단을 뿌린 한모(23)씨 등 모두 11명을 검거했다. 또 불법 대부업 전단을 거둬들여 폐기 처분하고 전단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정지시켰다.
미등록 대부업체들은 업체당 하루 최대 1만장의 전단을 강남 일대 상가 밀집 지역과 주택가에 살포했다. 이에 특사경은 민원이 많은 지역을 우선 단속할 예정이다.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자에 대해서는 형사입건은 물론 행정처분, 세무조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신연희 구청장은 “지난해 8월부터 지자체 특별사법경찰이 대부업체 수사권한을 부여받으면서 불법대부업체와 전쟁에 나섰다”면서 “단속을 강화해 주민들이 건전한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6-03-08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