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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수령 공금 통장을 사금고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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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회계 부정 23건 적발

공공기관의 회계 업무 담당자가 공금을 개인의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천안의 농업기술센터 직원은 2년 반 동안 무려 12억여원을 횡령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15일 ‘공공분야 회계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23건을 적발하고 1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징계 양정별로 보면 파면 4명, 해임 3명, 정직 1명, 강등 1명이다. 나머지 6명은 경징계 이상이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의 한 지소장 A씨는 예산 편성 업무 등을 담당하며 공금 통장을 자신의 ‘사금고’처럼 사용했다. 친구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주기로 하고, 지출결의서에는 조달청에 조달 물품 대금을 납부하는 것처럼 작성한 뒤 실제 은행 입출금 의뢰서에는 친구 계좌번호를 기입해 친구에게 6000여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주무 팀장이 사무실을 비운 사이 거래 인감을 꺼내 입출금 의뢰서에 무단으로 도장을 찍고, 조달 물품 대금 6000여만원을 정상 납부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기도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지역본부 차장대우 B씨는 지난해 4월 법원으로부터 공탁금 수령 통지서를 받은 뒤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공탁금 3억 5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B씨는 법인 인감 보관 담당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무단으로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와 위임장에 법인 인감도장을 찍었다.

또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보상업무 담당 과장은 2012년 2∼8월 상사에게 관계 기관 등이 법원에 사업을 위한 보상금을 공탁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2차례에 걸쳐 공탁금 6700여만원을 횡령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6-03-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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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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