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매력·동행가든 500곳 돌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 주민·문화센터 69곳 간판 ‘새단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쓰레기 무단투기 막는 도봉 CCTV 관제실, 효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선 고유 작물 씨앗도 대출해 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신안군 전체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유네스코, 최종 승인

전남 신안군 전체가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전북 고창에 이어 두 번째다.

20일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29차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신안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확대 지정안이 최종 승인됐다. 이로써 신안 생물권보전지역은 기존 573.1㎢에서 행정구역 전체가 포함된 3238.7㎢로 확대됐다.

신안에서는 당초 2009년 흑산도·홍도·비금도 등 일부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방문객이 줄을 잇고 소금·시금치 등 지역 특산물 수요가 늘어 주민 소득이 증가하고 주민 인식이 변화하자 지방자치단체가 보전지역 확대를 요청했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보호지역이다. 보전지역으로 설정되려면 무엇보다 지역사회 참여가 관건이다. 국내에서는 1982년 설악산을 시작으로 제주·신안다도해·광릉숲·고창 등 5곳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리마 이사회는 또 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의 협력구역 면적을 확대하자는 제안을 승인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3-2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