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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전체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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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최종 승인

전남 신안군 전체가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전북 고창에 이어 두 번째다.

20일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29차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신안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확대 지정안이 최종 승인됐다. 이로써 신안 생물권보전지역은 기존 573.1㎢에서 행정구역 전체가 포함된 3238.7㎢로 확대됐다.

신안에서는 당초 2009년 흑산도·홍도·비금도 등 일부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방문객이 줄을 잇고 소금·시금치 등 지역 특산물 수요가 늘어 주민 소득이 증가하고 주민 인식이 변화하자 지방자치단체가 보전지역 확대를 요청했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보호지역이다. 보전지역으로 설정되려면 무엇보다 지역사회 참여가 관건이다. 국내에서는 1982년 설악산을 시작으로 제주·신안다도해·광릉숲·고창 등 5곳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리마 이사회는 또 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의 협력구역 면적을 확대하자는 제안을 승인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3-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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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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