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오토데스크가 그동안 업체들에 내용증명을 보내 실사를 강요하고, 실사 과정에서 비품 프로그램이 발견되면 ‘합의’를 빌미로 시장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제품을 강매하거나 필요한 양보다 많은 프로그램을 구입하게 했다는 피해 업체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공정위에 불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기로 했다.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에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컴퓨터 설계(CAD) 소프트웨어 제작사인 오토데스크사의 불공정 거래와 관련한 피해신고가 모두 5건 접수됐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른바 ‘갑질’을 해왔다는 것이다.
피해 내용을 조사한 도 관계자는 “실사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고압적 자세를 취해 피해업체들이 오토데스크사의 과도한 요구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오토데스크사 관계자는 “불법 복제품 사용자제를 당부하고 있으며 (신고내용과 관련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CAD는 국내 제품과 중국산 제품도 있지만 오토데스크사 제품이 국내 시장의 90% 이상 점유하고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