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경찰인권센터 페이스북 계정에 익명의 게시자가 쓴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전북 A경찰서 경무과에서 각 과에 전화를 걸어 “이번 주말 서장님 아들 결혼식이 서울에서 열리는데 자리가 많이 빌 것 같다. 최대한 결혼식에 참석하도록 독려하고 오전 중으로 참석인원을 보고하라. 만약 인원이 적으면 경무과장이 직접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했다.
게시자는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해야 할지 고민을 했으나 사실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다”고 글을 올린 이유를 밝혔다.
사실 확인 결과 해당 경찰서 경무과는 오는 4월 2일 서장 아들의 결혼식에 갈 버스 대절 대수를 파악하기 위해 각 부서에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찰서 직원들은 “경무과가 버스 대절을 이유로 참석인원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강제동원이나 마찬가지”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해당 경찰서는 “버스 탑승 인원을 파악하기 위해 결혼식 참석 인원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은 인정하지만 강제동원은 결코 아니다”고 해명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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