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업주 13명 입건
‘음식점이 룸살롱으로.’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룸살롱 시설 등을 갖추고 불법 영업을 한 13곳이 서울 강남구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강남구는 지난 두 달간 지역 내 식품위생법 위반 변칙 운영 식품접객업소를 적발해 영업주 13명을 형사 입건하고 업장은 영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강남 지역에서 식당 일부를 룸살롱으로 꾸며 영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구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 감시원 등 합동 단속팀이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에 접객원을 고용해 영업한 4곳, 일반음식점 객실에 노래반주기를 설치해 불법 영업한 6곳, 허가받은 면적 외에 영업장을 무단 확장해 사용한 4곳 등이 적발됐다.
강남구 신사동 A 업소는 한강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빌딩 17층에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한 뒤 실제로는 고급 룸살롱을 방불케 하는 시설과 실내 장식을 하고 유흥 접객원 등을 고용해 영업했다. 이 업소는 단속에 대비해 노래반주기를 보이지 않게 객실 유리벽에 숨겨 놓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신사동 B 업소는 빌딩 15층을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으로 나눠 영업했다. 비상구 쪽에 두 곳을 연결하는 대형 호화 룸을 몰래 두고 사용했다. 이진우 강남구 특별사법경찰 팀장은 “불법·퇴폐 업소들의 영업 형태가 교묘해져 단속이 어렵다”면서 “인력과 각종 장비를 동원하고 경찰과의 협업 등으로 이들 업소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6-04-05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