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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인접지역 논밭 두렁 태우기 과태료 어떡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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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이하 법 있지만 노인이고 사정 딱해 단속공무원 계도에 그쳐

산과 인접한 곳에서 논밭 두렁 등을 태우다 불이 번져 막대한 산림을 훼손하는 일이 끊이질 않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과태료 부과는 잠을 자고 있다. 적발된 사람들 대부분이 나이 많고 사정이 딱한 노인들이다 보니 단속공무원들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서다.

5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 전국에서 258건의 산불이 발생해 184㏊를 태웠다. 이 가운데 124건에 112㏊가 산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 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한 게 원인으로 밝혀졌다. 지난 1일 발생한 단양 소백산 산불도 단양읍 천동리의 한 밭에서 농민이 불을 놓다 발생했다. 이 불은 소백산 4㏊를 태우고 이틀 만에 진화됐다. 논밭 두렁 등을 태우다 산으로 번진 불을 혼자 끄다가 목숨을 잃거나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잇따른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산과 100m 이내에서 불을 놓다 적발되면 3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산림보호법이 제정됐지만 실제 부과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충북지역의 경우 11개 시·군에서 최근 2년간 과태료 부과한 것은 진천에서 1건이 유일하다. 이는 공무원들이 적발해도 계도를 우선하기 때문이다. 단양군에서는 지난해 5건을 적발했지만 모두 계도했다. 진천군 역시 지난해 적발된 10건을 모두 계도했다. 산불로 확산만 되지 않으면 산과 가까운 논·밭두렁에서 불을 놔도 처벌받지 않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이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과 계도활동을 좀 더 적극 하자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공무원 온정주의가 농민들의 불놓기를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고, 결국 큰 산불을 초래한다”며 “계도해도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되는 만큼 이제는 법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천군 관계자는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65세 이상에 생활까지 어려워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며 “농민들의 인식이 많이 변하고 있어 당분간 계도활동에 주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지자체들의 이런 고민 때문에 산불위험 최고조기간인 3월 20일부터 한 달간은 직접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적발 시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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