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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 “임시총회 ‘부회장단 해임’ 가담자 고발·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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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향군)는 최근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일부 회원들이 산회 중에 부회장단 해임안을 통과시키고 회장 선거 절차를 재개하기로 한 것을 ‘불법적인 폭거’로 규정하고 가담자를 고발·징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향군은 ‘최근 상황 관련 재향군인회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최근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벌어진 사건을 언급하고 “난동을 사주했거나 가담의 정도가 심했던 인원들에 대해 단호히 법적인 고발과 함께 강력한 징계를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향군은 “산회가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세력들은 대의원들을 선동하고 임시회장을 선출해 박용옥 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부회장단 4명을 동시에 해임하고 차기 회장 선출을 시도하는 등 불법적인 폭거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향군의 관리감독기관인 국가보훈처는 향군 회장 선거를 이틀 앞둔 이달 13일 선거 연기를 지시했고 향군 지도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일부 회원들은 지난 15일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부회장단 해임안을 긴급 제출하고 기립박수의 방식으로 이를 통과시켰으며 회장 선거 절차를 재개하기로 의결했다.

향군은 “최근 향군의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재향군인회와 회원 모두는 먼저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부정을 당연시하고 그런 자들을 옹호하는 세력이라면 당연히 향군 회원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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