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달 2일부터 최근까지 대규모 건축 공사장과 레미콘 제조업체, 골재판매업체 등 70개 업체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여부를 단속한 결과 모두 1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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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 1분기 ㎥당 28㎍에서 올해 1분기 31㎍로 나빠졌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관할 구·군에 통보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도심 내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불법 도장업체 등도 단속하는 등 대기환경 오염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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