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달 2일부터 최근까지 대규모 건축 공사장과 레미콘 제조업체, 골재판매업체 등 70개 업체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여부를 단속한 결과 모두 1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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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적발된 업소 가운데 2개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13개 업체는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소는 비산먼지 배출량이 많은 공사장에서 대형트럭 등을 운행하면서 넓은 사업장 면적에 비해 세륜·세차 시설을 형식적으로만 설치하고 제대로 가동하지 않았다. 일부 업소는 번거롭고 귀찮다는 이유로 방진 덮개를 씌우지 않거나,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비용을 아끼기 위해 방진설비를 아예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 1분기 ㎥당 28㎍에서 올해 1분기 31㎍로 나빠졌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관할 구·군에 통보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도심 내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불법 도장업체 등도 단속하는 등 대기환경 오염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