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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공무원 3년 이상 근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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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전문성 강화 위해 전문직위 지정해 우대하기로

예산 지출, 계약, 결산 등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회계공무원들의 전문성이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회계공무원이 전문직위로 지정되면 최소 3년 이상 장기 근무해야 한다. 대신 경력평정 우대(매월 0.02점씩 가산), 전문직위 수당 지급 등 혜택이 주어진다. 전문지식이 요구되거나 업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직위는 전문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올 하반기부터 지자체 회계공무원 150명을 대상으로 계약·지출결산·공유재산관리 등 3개의 집합교육 과정을 신설한다. 교육은 서울 마포구 소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건물에 있는 지방회계통계센터에서 이뤄지며 각 교육과정당 3~5일간 운영될 예정이다.

회계 업무는 관련 법령·규정이 복잡해 전문교육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 근무를 통해 업무 노하우를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현재 지방직 공무원 29만 9000명 중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수는 14.7%인 4만 4000명이다. 지방공무원 직렬 중 세무직은 있지만 회계직, 재경직 등은 따로 없다. 인사이동이 잦은 데다 전문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하다 보니 회계공무원들의 전문성 결여 문제는 계속해서 지적돼 왔다.

행자부 관계자는 “문서나 전화 등을 통한 지자체 회계공무원들의 질의가 연간 3만 6000여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회계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 2월 지자체 회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전체 응답자의 70.8%가 회계 업무 경력이 2년 미만이었고 73.8%가 회계 업무 관련 전문교육을 10시간도 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5-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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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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