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이동영업 허용키로…공장 구내식당 카페운영 가능
김모(28)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원종합운동장 야구장·축구장·배구장 중간 빈터에 대해 푸드트럭 영업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각 종목 경기가 열려도 거리가 멀어 가슴만 태웠다. 현행 규정상 정해진 장소를 벗어나 마음대로 영업했다가는 허가를 취소당할 수 있어서다. 겨우내 영업을 거의 못했고 3월부터는 한 달 수입이 50만~100여만원에 그쳐 차량 구입, 개조를 위한 빚 3000만원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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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19개 부처 소관 45개 대통령령에 대한 일괄 개정안을 3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열흘에 걸쳐 입법예고한 뒤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개별 부처 차원에서 일괄 입법예고로 바꿨다. 지난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보고한 ‘경기 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일괄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장 구내식당과 같은 집단급식소 내에 용도변경 절차를 밟지 않고도 카페를 운영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지하수 시설이나 액화석유가스(LPG) 소형 저장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3년 한시로 공장 옥상에 임시 사무실·창고 등 가설건축물 축조도 허용된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5-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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