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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환불 기준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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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시행 114개 법률 게재

유치원 수요급증지 공립 세워야
감정 노동자 보호조치도 의무화

오는 23일부터 산후조리업자가 서비스별 이용료를 게시할 때 중도 해약하면 환불 기준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행위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 및 임산부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는 건강검진 외에 추가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아울러 이날부터 교육감은 유치원 수요 급증지역이나 교육환경 취약지역엔 유아 수용계획을 고려해 의무적으로 공립유치원을 세우고 기존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증설해야 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해 영·유아의 교육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교육환경 취약지란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지구, 저소득층 대상 임대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포함한 주택단지를 가리킨다.

오는 30일부터는 창구와 콜센터에서 고객과 대면업무를 하는 이른바 ‘감정노동자’를 위한 새 법률도 시행된다. 따라서 앞으로 보험사 등 금융회사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 폭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 직원에 대한 치료·상담 지원, 상시고충처리 기구 마련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자동차·자동차 부품 제작자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결함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 즉시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반하면 최고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들을 포함해 6월 시행되는 114개 법률을 홈페이지(www.moleg.go.kr)에 게재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6-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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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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