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시행 114개 법률 게재
유치원 수요급증지 공립 세워야감정 노동자 보호조치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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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날부터 교육감은 유치원 수요 급증지역이나 교육환경 취약지역엔 유아 수용계획을 고려해 의무적으로 공립유치원을 세우고 기존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증설해야 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해 영·유아의 교육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교육환경 취약지란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지구, 저소득층 대상 임대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포함한 주택단지를 가리킨다.
오는 30일부터는 창구와 콜센터에서 고객과 대면업무를 하는 이른바 ‘감정노동자’를 위한 새 법률도 시행된다. 따라서 앞으로 보험사 등 금융회사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 폭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 직원에 대한 치료·상담 지원, 상시고충처리 기구 마련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자동차·자동차 부품 제작자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결함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 즉시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반하면 최고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6-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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