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금 몰래 인출… 근무 중 경마장 출입
감사원, 14개 기관 2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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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공직기강 특별점검 감사를 벌인 결과 14개 기관 20건을 적발, 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A씨에겐 해임 징계를 요청했다. 적발 사례 가운데 2건에 대해서는 1억 3200만원을 변상하도록 했다.
서울시청 소속 2명과 제주시청,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노동부 각 1명을 비롯해 공무원 8명은 근무시간이나 출장 중 수시로 무단이탈해 화상경마장 등에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별로 적게는 9차례에서 많게는 74차례에 걸쳐 근무시간 중 ‘딴짓’을 했다.
경기도의 한 여교사는 불임 치료를 핑계로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년간 질병휴직서를 내고도 일본에서 남편과 함께 전혀 다른 목적으로 체류하며 법으로 규정된 연봉의 70%인 2019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
충남 논산시는 지난해 6월 공사설계 용역 입찰에서 B업체를 1순위 적격자로 선정했지만 해당 기술자의 퇴직으로 인한 입찰 부적격 사실을 발견하고도 계약을 체결했다. 관련 민원을 접수해 업체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계약심의회에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해 책임을 회피하기도 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6-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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