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금 몰래 인출… 근무 중 경마장 출입
감사원, 14개 기관 2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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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A씨는 2004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0년 가까이 양산시에 자리한 초등학교 2곳에서 출납원의 보조자로 근무하면서 상급자 서랍을 뒤져 은행 인출증에 도장을 몰래 찍었다. 그리고 학교 계좌에서 교육비특별회계 관리비를 현금으로 찾거나 본인 계좌에 이체하는 수법으로 모두 64차례에 걸쳐 4600만원을 횡령해 자신의 카드 대금과 대출금을 갚거나 생활비에 보탰다. 이 가운데 1800만원에 대해선 징계시효가 지났다.
감사원은 공직기강 특별점검 감사를 벌인 결과 14개 기관 20건을 적발, 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A씨에겐 해임 징계를 요청했다. 적발 사례 가운데 2건에 대해서는 1억 3200만원을 변상하도록 했다.
서울시청 소속 2명과 제주시청,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노동부 각 1명을 비롯해 공무원 8명은 근무시간이나 출장 중 수시로 무단이탈해 화상경마장 등에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별로 적게는 9차례에서 많게는 74차례에 걸쳐 근무시간 중 ‘딴짓’을 했다.
경기도의 한 여교사는 불임 치료를 핑계로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년간 질병휴직서를 내고도 일본에서 남편과 함께 전혀 다른 목적으로 체류하며 법으로 규정된 연봉의 70%인 2019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
충남 논산시는 지난해 6월 공사설계 용역 입찰에서 B업체를 1순위 적격자로 선정했지만 해당 기술자의 퇴직으로 인한 입찰 부적격 사실을 발견하고도 계약을 체결했다. 관련 민원을 접수해 업체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계약심의회에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해 책임을 회피하기도 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