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도에 따르면 광주 곤지암읍 소재 A기업은 1973년 설립 당시 준농림지역으로 건폐율 60%를 적용받았으나 2003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이 20%로 낮아졌다. 문제는 공장주 B씨와 그의 형 C씨의 공동 소유였던 공장부지가 토지분할 소송으로, 공장이 있는 부지와 나머지 부지로 분할되면서 발생했다. 공장이 있는 부지의 건폐율이 43.6%로 상승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C씨가 분할된 자신 소유의 토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기존 공장 건폐율 초과로 신축이 불허되자 기존 공장 철거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기존 공장을 50% 이상 철거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고 A기업은 문을 닫을 처지에 내몰렸다.
광주시는 A기업의 폐업을 막고자 고문변호사 자문과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수차례 했지만 해결 방안을 찾지 못했고 결국 지난 4월 경기도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에 도움을 요청했다.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는 공무원의 복지부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가 마련한 규제 개혁 조치로, 공무원이 소속 기관의 감사관실에 징계나 민원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 컨설팅을 요청하면 감사관실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현장 방문과 기업체 대표자 면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규정을 검토하고 소관 부처인 국토부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용도지역이 바뀌어 건폐율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공장에 한해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할 시 40%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국토계획법 특례조항’을 A기업에 적용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최근 A기업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A기업은 공장 일부만 철거하고 기존 공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근로자 50여명의 일자리도 지킬 수 있었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도입하면 특혜를 줬다는 우려 때문에 바꾸지 못했던 규제 가운데 상당수가 개선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앞으로도 이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도민과 기업의 고충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