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도시 서울, 292개 정원 단장… 5월 축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스마트서울맵’ 업그레이드… 정책을 지도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구, 주말마다 공원이 아이들 놀이터로…‘서울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벚꽃만큼 흥한 양재아트살롱… 10만명 즐겼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양천구, 국적변경자 토지 과태료 예방 캠페인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양천구가 국적 변경자를 대상으로 미리 부동산 관련 신고 절차를 문자나 우편으로 알려주는 행정 서비스를 한다.

양천구는 이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부동산 과태료 사전예방 서비스를 시행한다. 대상은 내국인이나 국내 법인 가운데 국적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으로 바뀐 경우다. 이들이 종전에 보유하던 토지를 계속 갖고 있으려면 외국인 토지법에 따라 6개월 이내에 토지가 자리한 해당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현행법상 외국인은 상속, 경매, 법원의 확정판결 등 계약 외 원인으로 토지를 갖게 되면 별도로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국적 변경자 등 신고 의무자들은 이런 법 절차를 잘 모르고 지나쳐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아 왔다. 구는 앞으로 내국인이 국적을 상실하면 6개월 이내에 계속 보유 신고 대상임을 추가로 안내할 계획이다. 구는 지난해 5월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 때 부동산 등기신청에 대한 문자안내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양천구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외국인이 서울에서 신고의무를 위반해서 과태료 부과를 받은 사례가 802건, 과태료만 3억원에 이른다”면서 “행정 사각지대에서 놓이기 쉬운 외국 국적 취득자나 잠재적 국적 상실자를 대상으로 행정절차를 사전에 안내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체험으로 장애와 소통·공감하는 중랑

제4회 장애공감주간 행사 개최

장애가 더는 장애 되지 않게… 공동체의 힘으로 돕는

장인홍 구청장, 장애인의 날 행사

서대문구, 전통시장·사찰 등 집중 안전 점검

이성헌 구청장, 영천시장·봉원사 점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