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16일 충북 진천의 A 도계업체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도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A 도계업체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유통기한 10일이 임박한 생닭 30만 마리를 냉동해 전국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냉동닭의 유통기한은 2년이다. A 도계업체는 또 냉동닭 71만 마리를 신선 냉장닭(생닭)으로 허위 표기해 출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A 도계업체가 챙긴 부당이득은 34억 7000만원에 달했다. 도특별사법경찰단은 또 유통기한 10일 동안 팔리지 않은 생닭 3520마리를 냉동닭으로 팔기 위해 창고에 보관한 충북 충주의 B 도계업체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도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가공업체가 아닌 도계업체는 변질 우려로 팔다 남은 생닭을 얼려 팔 수 없다”며 “적발된 업체들은 포장지 인쇄된 부분을 가리는 탈부착 스티커를 붙이는 수법을 동원했다”고 말했다.
도특별사법경찰단은 유통기한이 지난 닭 3540㎏을 사용해 닭떡갈비와 오븐치킨 등 1억 4000만원 상당의 가공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경기 부천의 C 축산물가공업체도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C 축산물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국내산 닭 1만 7000㎏과 미국산 닭다리살 3165㎏을 인천의 냉동창고에 보관하며 필요한 수량만큼 수시로 부천공장으로 옮겨와 제품을 만드는 지능적인 방법으로 단속을 피했다고 도특별사법경찰단은 전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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