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 지표 개발·영향 평가 추진 “추상적·재정 낭비” vs “직권 남용”
서울 종로구의 주민 5000여명이 스스로 만든 조례 1호가 구의회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달 23일 종로 주민 5342명이 서명에 참여한 ‘종로구 주민 행복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행복조례)이 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됐다.종로구 관계자는 16일 “종로구민들이 지난 18개월 동안 스스로 만든 주민 조례가 부결돼 안타깝다”며 “주민 발의 1호 조례가 자동으로 폐기되지 않도록 구의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일명 ‘행복조례’는 종로구 주민의 권리인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주민이 주도하는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를 위해 주민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행복지표를 개발해서 측정하며, 행복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안이 따랐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행복포럼’도 운영하기로 했다.
주민의 조례 발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1 이상 20분의1 이하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한 지방자치법 15조에 따라 가능하다. 구는 지난 2년 동안 복지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 ‘행복드림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이 프로젝트에서 ‘행복이끔이’로 활동한 주민들이 중심이 돼 주민 서명을 받았고 조례안까지 만들었다.
행복조례 주민발의에 대표로 참여한 배안용씨는 “주민들의 참여가 지방자치의 기본인데 ‘행복조례’를 대하는 종로구의원들의 구태의연한 태도는 주민들에 대한 무시였다“며 “서명의 유효성을 이유로 부결하는 것은 의회의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6-06-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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