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주도에 따르면 ‘문화예술(D-1) 비자’ 발급을 위한 검증 과정을 완화, 해외 문화예술인들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제주에서 거주하며 자유롭게 활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제주도의회와 총리실 제주도지원위원회 등 관련 부처별 협의 등을 거쳐 제주특별법 6단계 개선안에 이를 반영해 예술인 비자제도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예술인 비자제도 개선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해 제주에 체류 중인 외국인 문화예술가와의 대화에서 제안된 내용에 대해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제주특별법에 반영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한 것의 후속 조치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6-06-2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