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해외 유명 예술인을 위한 예술인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 관심을 끌고 있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문화예술(D-1) 비자’ 발급을 위한 검증 과정을 완화, 해외 문화예술인들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제주에서 거주하며 자유롭게 활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제주도의회와 총리실 제주도지원위원회 등 관련 부처별 협의 등을 거쳐 제주특별법 6단계 개선안에 이를 반영해 예술인 비자제도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예술인 비자제도 개선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해 제주에 체류 중인 외국인 문화예술가와의 대화에서 제안된 내용에 대해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제주특별법에 반영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한 것의 후속 조치다.
현재 제주를 찾는 외국인 예술인은 제주 지역의 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라도 여행자 비자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입국 후 90일이 지나기 전에 다른 나라에 갔다 오는 ‘비자 런’(visa run)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원 지사는 “독일은 세계적으로 경제 침체기에 들어선 후 2004년 문화 비자제도 기준을 완화, 2007년 실업률이 증가하는 중에도 문화산업은 오히려 2.2% 성장한 사례가 있다”며 “예술인 비자제도를 개선해 제주를 지구촌 문화예술의 섬으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6-06-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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