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계속해 온 366명 대상 1년간 5개 구역서 점용 허가
“생계형 보호” 요금 年 1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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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는 명동에 난립한 노점의 기업화를 막기 위해 명동 5곳에서 노점실명제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노점실명제는 노점 상인들에게 도로 점용을 허가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대신 위탁 운영, 임대, 매매를 금지해 주변 상권과의 상생을 꾀하는 제도다.
2004년 울산광역시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실시했다. 하지만 울산은 아직도 지역 상권의 반발 등으로 노점 실명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구는 다른 지자체의 실패를 교훈 삼아 지역 상권과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동종 업종 노점 제한 등에 나설 계획이다.
대상은 기존 명동에서 노점을 계속해 온 사람들로 모두 366명이다. 영업할 수 있는 구간은 명동길(눈스퀘어~청휘빌딩 사거리), 중앙로(밀리오레~우리은행 사거리), 충무로길(나인트리호텔~꽁시면관 사거리), 1번가(스파이크호텔~유네스코 사거리), 3번가(나인트리호텔~청휘빌딩 사거리) 등 5개 구간이다. 음식 노점이 217곳(57.3%), 의류 32곳(8.7%), 잡화 117곳(32%)이다.
중구는 노점에 1년간 한시적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해주고, 1년 단위로 연장할 계획이다. 도로점용료는 연간 130여만원이고 노점에는 도로점용 허가증을 붙여야 한다. 1인 1노점만 허용하며, 본인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위탁운영은 금지된다. 이를 3회 위반하면 허가가 취소되고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등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음식을 파는 노점은 위생모·위생복·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6-06-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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