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부선 두산컨소 우선협상 취소…신규사업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구, 중동 상황 대응…물가·에너지 종합대책 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요트 타고 한강 누비자! 영등포구, 가족 요트교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삼각지역 스크린 파크골프장 문 열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취업 후 대출학자금, 국세청서 의무상환액 고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취업하고 나서 일정 소득이 생겨 대출을 갚을 때 국세청으로부터 의무상환액을 고지받는다. 또 대출자 자신이 숨지거나 심신장애 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환의무에 대한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채무자는 취업하고 나서 일정소득(총급여 기준 연간 1856만원) 이상이 발생하면 원리금을 갚아야 했다. 지금까지는 채무자가 스스로 의무상환액을 신고해 냈지만, 개정안에 따라 국세청이 고지해 내는 방식으로 바뀐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7-13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약 이행률 99.6%! 관악 민선 8기 ‘으뜸 행

벤처 창업·소상공인 강화 주축 60개 과제 중 53개는 조기 완료

‘탄소 중립’ 구로, 나무 1900그루로 재해 막아

장인홍 구청장, 와룡산에서 식수 “산불 강하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

서초, 아이도 노인도 즐거운 ‘통합 경로당’

‘홍씨마을 시니어라운지’ 개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