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취업하고 나서 일정 소득이 생겨 대출을 갚을 때 국세청으로부터 의무상환액을 고지받는다. 또 대출자 자신이 숨지거나 심신장애 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환의무에 대한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채무자는 취업하고 나서 일정소득(총급여 기준 연간 1856만원) 이상이 발생하면 원리금을 갚아야 했다. 지금까지는 채무자가 스스로 의무상환액을 신고해 냈지만, 개정안에 따라 국세청이 고지해 내는 방식으로 바뀐다.